안녕하세요 병역특례 대해서 궁그먼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2023.6.16.~2024.6.15.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6.1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5.6.1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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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계산법좀 자세히 서술해주세요 제가2023년4월21일에 입사했고 산재로6월9일부터 7월9일까지.쉬었습니다 2023년에.발생연차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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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 시급 적용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정리/정돈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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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기준에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0일에 대하여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0일"로 산정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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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전 동일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복직의무는 있습니다.2.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3.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을 수용하도록 하거나 이를 거부한 때는 해고절차를 밟아 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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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기간내 계약 중지로 용역회사가 계약해지됐을 경우 고용승계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2.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가 질문자님과의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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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이신데 입원중이시면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하다면 수급기간을 연기신청을 하여 해당 질병이 치유된 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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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 일정을 회사가 강제할 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였다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용자는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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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미만 연장계약못할때 고용보험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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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간근무자 일시적 60시간 초과 근무 4대 보험 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가입대상이 결정되는 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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