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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기준에알고싶어요????

개인 사유로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차가 총 20개인데 10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10개 사용한 연차 금액을 차감하고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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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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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수당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근로자의 월급에 합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경우 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명목으로 지급된 수당이 없다면 미사용연차휴가 10개에 대한 추가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판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근로자가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또한,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연차만큼 급여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데 퇴사한다면 오히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유급휴가로서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오히려

    총 20개에서 10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개중 10개 사용이라면

    10개를 더 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

    혹시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이 선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연차가 20개인데 10개를 사용했으면 10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0일에 대하여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0일"로 산정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