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0만원으로 일한 일용근로자 연장근무시에 연장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약 11,579원입니다(11만원/(8+1*1.5)).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주 5일 근무제 가정).- 연장근로수당: 1시간*1.5*11,579원= 17,369원- 휴일근로수당: 8시간*1.5*11,579원= 138,948원- 주휴수당: 8시간*11,579원= 92,6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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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같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7월부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은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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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부당해고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1993.10.12, 92다4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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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건설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종전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일방적으로 변경한(종전보다 20% 이상)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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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장에서 겪은일 보시고 도움 좀 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이를 다투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사안처럼 해고서면통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유무를 따질 필요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일수를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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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시도, 형법 협박, 강조 등 형사고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노동청에서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 때 한하여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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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해당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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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의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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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신청 중에 실업급여 먼저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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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회사에사 보건휴가를 사용 못하는 회사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반드시 부여해야하므로(근로기준법 제73조) 이를 위반하여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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