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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게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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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의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24살 학생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상 일주일에 총3번 수목금요일을 근무를 하는데. 사장님의 부탁으로 월화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날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하게 된 것이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화까지 아예 고정 근무일이 된 경우라면

      월요일 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소정근로일은 수목금이므로 그날만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시적으로 월화 근무하기로 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연장근로일을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목금만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이를 하지 않더라도 결근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 계약으로라도 근무일이 변경된 것이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출근하지 아니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근무일을 추가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원래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월요일에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였더라도 원래 소정근로일인 수목금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그 외 다른 소정근로일(수,목,금)을 개근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 충족 전제).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화요일까지 근무를 한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면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이므로 결근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정 주에만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