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유튜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에 유튜브 활동을 하지 않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취미차원에서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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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퇴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31.까지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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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특수건강검진 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검진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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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한 이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리해고 당시의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정리해고 이후의 사정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간접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다만, 정리해고에 의해 인원삭감조치를 한 후 남은 근로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였다거나 해고된 근로자 수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였다거나, 순이익 증가에 따라 주주에게 고율의 주식배당을 하는 등 명백히 모순되는 경영상의 행동이 뒤따른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바, 선정기준의 내용이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측면(연령, 근속기간, 가족부양 여부, 재산정도, 다른 가족의 소득, 근로자의 건강상태, 산업재해 등 재고용가능성 측면 드)과 기업 이익측면(근무성적, 상벌관계, 경력, 숙련도, 전직 가능성, 임시직 등 기업에의 공헌도 등) 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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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다쳤는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직접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이상의 보상을 해준다면 공상처리가 신속하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공상처리를 하면 재요양을 받기가 어려우며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단에 산재신청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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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채용이 가능한 일임가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블라인드 채용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채용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장점은 저스펙이 아닐 경우에는 학력이나 나이, 기타 다른 스펙등을 염두해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점과 스펙 자랑을 할 수 가 없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선발도구는 없으므로 단점도 당연히 따라오기 마련이나, 가급적이면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평가오류를 제거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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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비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설사 해당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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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미숙으로 사직 권유를 받았는데 이건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볼 수 없으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며 추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할 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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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다쳤는데 사장님한테 치료비를 달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치료비를 요구한 사실만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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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만둘 때 날짜와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고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되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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