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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비단벌레239
산뜻한비단벌레239

직원의 무단퇴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직원이 사직서 제출 없이 통보식으로 사직하여 질문드립니다.

A 직원이 B 직원과 사내 갈등상황이 생겨 7월 6일날 회사 대표에게 찾아가 사직 의사를 밝혀 7월 31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퇴직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사직서 제출 안함)

7월 7일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해 대표와 저(저는 관리직입니다) A 와 B 가 모여서 대화의 자리를 가졌는데 A가 대화 이후 불만을 가져 7월 7일부터 근무를 못하겠다고 저에게 통보를 한 뒤 그날 부터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A가 무단퇴사 한 것으로 간주했고 A는 이게 무단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A의 주장으로는 'A는 B에 의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인데 회사에서 A의 말을 안듣고 일방적으로 B의 말을 들어주어, A는 더이상 이 회사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생각하여 그날부터 그만두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본래 31일까지 인수인계하기로 한 협의도 지키지 않았는데 이게 무단퇴사가 되는건가요? A는 이걸로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겠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거같지는 않지만 저도 이번 일로 무단퇴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이번 일이 어떤 문제가 있게될지 궁굼해져서 질문글을 남깁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가 사직하겠다고 한 날짜에 사직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그러한 A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곧바로 수리했거나 동의한 부분이 있다면 A가 지정한 날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기간이 지난 시점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때(월급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무단결근 쪽에 더 가깝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A의 주장대로 회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도저히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단퇴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무단퇴사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퇴사 절차 내지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그 경위와 별개로 퇴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퇴사를 통보한 경우라면 무단퇴사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가 노동청에 가서 뭘 신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단퇴사는 법적 용어도 아니고 무단퇴사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31.까지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와 근로자가 인계인수를 하고 7월 31일에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근로자가 협의된 내용을 위반하여

      회사의 승인없이 7월 7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무단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는 원래 예정일인 7월 31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물론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