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만둘 때 날짜와 권고사직
안녕하십니까?
저는 F-6 결혼 비자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사람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 2022년 8월 10일에 입사했고 2023년 8월 31일에 퇴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입사 날부터 오늘까지로는 13일 연차를 선사용해서 법으로 보장된 11일보다 과다 사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365일 이상 일하면 15일 연차가 미리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마이너스 연차를 피해하기 위해 상기 작성한 것처럼 8월 31일까지 일하고 싶습니다.
사용자에게 8월 31일에 그만두고 싶다고 벌써 말했지만, 사용자는 8월 9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364일 동안만 일하게 되어 과다사용한 마이너스 연차를 갚아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제가 제안한 8월 31일인 날짜보다 사용자가 더 빠르게 그만두라고 (8월 9일) 얘기하면 권고사직이 되는지요?
대답해주실 분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퇴사 날짜가 아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날짜를 정하여 통보한다면 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고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되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에 작성한것처럼 31일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