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비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받는 직장인 건강검진비를 회사에서 지급했었는데, 지난 검진비를 계속 안 주고 있어서요. (그 전에는 영수증 제출하면 액수만큼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도 밀리고 있어서 임금에 대해 지급명령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건강검진비 못 받은것도 같이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그동안 회사가 지급해준 건강검진비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진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비도 임금에 포함하여 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검진비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건강검진비의 경우 건강검진에 대한 실비변상 취지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비용과 같이 지급의무가 있는 복리후생과 관련된 비용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설사 해당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 따른 건강검진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비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자체 검진비는
회사 규정에 명시하여 지급을 하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건강검진비가 실비변상적 금품(근로자가 선지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