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휴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휴가 등으로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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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으로 월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시간*4일+6시간*1일+주휴 38/5시간)*4.345주*9,620원= 2,073,2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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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임금을 안받고 일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니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보기어렵다는데 재진정 넣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청구하는 것은 호의관계 또는 동업관계가 아니었냐라는 감독관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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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금지하고 돈으로 지급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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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급여 계산 구체적으로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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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한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바,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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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인수인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 부담 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할 수는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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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180일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일 경우 근무일인 5일과 5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달력상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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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월급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사 "2,961,540원/30일*26일= 2,566,668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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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에 근로복지공단 이름 정정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변경 또는 정정일로부터 14일이내 (처리기간 : 3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FAX, 고용보험EDI시스템, 4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중 하나의 방식으로 신고* 구비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별지 제19호 서식)→동 서식은 4대보험에 대한 피보험자 변경 통합서식임(4대보험 중 해당 보험에 체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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