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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개247
안녕하세요!
세무사측이 이미 퇴근을 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개명 전 이름에서 개명 후 이름으로 정정신청할 때 같이 준비해야할 서류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또는 정정일로부터 14일이내 (처리기간 : 3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FAX, 고용보험EDI시스템, 4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중 하나의 방식으로 신고* 구비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별지 제19호 서식)→동 서식은 4대보험에 대한 피보험자 변경 통합서식임(4대보험 중 해당 보험에 체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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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원에서 허가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개명 전 이름에서 개명 후 이름으로 정정신청할 때 같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