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급여 계산 구체적으로 확인부탁드려요
주5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년차 입니다.
월급은 현재 세후 190인데
제가 최저시금 및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 했을때 최소 210정도는 받아야 하는걸로 보여지는데 위 조건으로 (시급기준)세전 얼마가 되어야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010,58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세후 1,900,000원을 받고 계신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2,010,58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209시간 급여 산정해야 하며 (주 40시간 근로자이므로)
9,620원 곱할 시 2,010,580원입니다.
세전 기준에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2023년 월 최저임금액은 2,010,580원입니다. 4대보험료는 9%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 월급은 2,010,5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