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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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포함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을 임의로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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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전 회사 재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므로 종전 회사에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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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노동청출석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질조사가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각각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출석일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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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할 것을 노사 당사자 사이에 약정),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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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과 인센포함 해서 퇴직금정산 해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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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센티브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였다면 해당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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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연차 휴무도 인사노무쪽에서 관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 휴일, 휴게 등은 인사/노무부서가 있다면 이를 담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당 부서가 없을 수 있고 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관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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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처럼 노동부 필수 신고해야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하고,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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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10년 주부의 재취업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노동부·여가부 공동주관)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TEL. 044-202-747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TEL. 1544-11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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