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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이런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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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발언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진정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할 권리는 있는 것입니다.
회사서 퇴직연금을안들어주는데 이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복리후생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권고사직 기간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24.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음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추후에 권고사직과 관련된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법으로 정해져 있는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발퇴사+비자발퇴사 실업급여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시 다음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 위로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신청만으로 위로금을 받을 수 없으며, 부당해고 판정이 있어야 해고기간 중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당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 주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청구할 수 있는바,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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