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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복리후생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수습기간 5일차 신입사원입니다.

복리후생 중에 운동지원비 등 월 몇만원씩 지원해주는 복리후생들이 있는데, 이런 복리후생들은 정규직 전환 후 이용가능한걸까요?

수습기간 중에도 이용가능하다면 1달근무후 가능한걸까요? 지금도 당장 청구가능한걸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운동지원비와 같은 복리후생은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리후생에 관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서 적용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운동지원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수습기간에도 운동지원비를 지급하는지는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하거나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의 지원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복리후생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을 규정하는 회사 내규에 따라 적용된다고 보실수 있을 듯 합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