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복리후생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수습기간 5일차 신입사원입니다.
복리후생 중에 운동지원비 등 월 몇만원씩 지원해주는 복리후생들이 있는데, 이런 복리후생들은 정규직 전환 후 이용가능한걸까요?
수습기간 중에도 이용가능하다면 1달근무후 가능한걸까요? 지금도 당장 청구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운동지원비와 같은 복리후생은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리후생에 관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서 적용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운동지원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수습기간에도 운동지원비를 지급하는지는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하거나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의 지원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복리후생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을 규정하는 회사 내규에 따라 적용된다고 보실수 있을 듯 합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