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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7.03

퇴직시 다음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1개월전에 퇴직을 한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람을 못구한다고 구할때까지

일을 해 달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기에 그냥 그만두면

안된다고 엄포를 놓는데 그냥 사직서 던지고 나오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전에 퇴직하겠다고 통지한 후, 사람이 구해지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사용자의 책임일뿐 인수인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사용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 인수인계 미실시는 해당사항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의 의무라는 건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그냥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직통보를 했는데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인계인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퇴직 통보만 하셨으면 괜찮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 달전에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한달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수인계 여부는 사업주의 사정이고 한 달이 지나면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인계인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인계인수를 하고 퇴사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만약 인계인수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않고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