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퇴사+비자발퇴사 실업급여에 해당될까요??
이전에 했던 알바에서 고용보험일수 30일정도인상태이고 자발퇴사입니다.
그 다음 알바는 고용보험 일수 170일에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입니다. 합하여 180일하여서 실업급여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 개의 직장을 다니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일수가 두개 합쳐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최종 퇴사 사유를 봅니다.
최종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되며
이전 근무기록을 합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넘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