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6년째 신규채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퇴직금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때는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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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병가를 사용하면 이상하게 눈치를 줍니다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병가의 목적에 반하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회사에서 그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자님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등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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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산재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산재신청은 가능하나 민사상의 일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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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또는 공상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는 보고 대상이나,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2.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이거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한다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추후에 해당 직원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니 애초부터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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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이전 직장의 경력 기간 작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추후에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년/월/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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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에 대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1년간 지급되는 것이므로 12개월 중 3개월분을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2.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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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월급받을때 쉬는날 다 쉬어도 임금은 최저월급 그대로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반면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일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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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벌금은 누적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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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근로자로, 수당과 휴게시간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야간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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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무직은 야근을해도 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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