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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7.02

서비스 사무직은 야근을해도 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전문 서비스 종사업에 관련하여

신고기간에 근무시간외 야근을해도

야근에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참고사항으로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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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6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문 서비스업에 종사하더라도 동일하게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서비스 사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가산임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연장근로를 했을 때에는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한정)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비스직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종 및 직무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비스 사무직도 자발적 근로가 아닌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음을 근로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