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이전 직장의 경력 기간 작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건강보험 취득일이 2021년 10월 27일이고 상실일이 2023년 4월 1일로 나온다고 할 경우
이직 시에 경력기간을 21년 10월 ~ 23년 4월로 계산하여 1년 7개월로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애매한 날짜는 버리고 1년 5개월 혹은 6개월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기간 산정에 따라 급여나 호봉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경력기간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재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기간이 단순 참고용이라면 1년 7개월로 작성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시 이전 직장의 경력 기간 작성에 대한 것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상식적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과거 근무기간 중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개월 + 일수로 기간을 산정한 다음 30일에 미달하는 일수는 제외하고 개월 수로 경력기간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수까지 모두 정확하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 중 전자보다는 후자가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만으로 개월 수 산정합니다.
1년 5개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5개월로 기재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21년 10월 ~ 23년 4월로 계산하여 1년 7개월로 작성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기간의 기재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경력기간 기재 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입사월과 퇴사월을 각각 1개월로 올림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추후에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년/월/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