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였는데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 및 횟수, 통지방법 등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게 실시했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를 확인해 보시고 부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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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급 경고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고 또한 징계유형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 추후 징계처분 시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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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관리란 노동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경영 관리. 생산 과정 외에 노동자의 인격에 작용하는 것으로 노동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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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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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모회사 이름 기재할경우 입사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는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이므로 자회사에서의 경력을 모회사의 경력으로 기재할 시 허위 기재로서 입사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해당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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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 계약서 계약만료 기준(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이미 도과한다면 이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더라도 거부할 수 있으며,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1개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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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회사에서 회사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근무를 지시할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다른 회사의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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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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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범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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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사일을 몇 일이라고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2. 퇴사사유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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