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C회사에서 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C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의미는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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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측 퇴직연금 미납으로 근로자불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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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3.1.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므로 내일채움공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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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 보증금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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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시에 직인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재직한 사실이 맞고 이를 대표가 확인하여 서명한 때는 직인이 아니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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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직인데 주차업무 추가에 대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시설관리업무를 하도록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주차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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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징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제출명령이 정당하다면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당하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말서 제출명령은 부당하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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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형태는 근로자가 못고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이 DB형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DB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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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막무가내로 나가는데 실업급여를 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자진해서 퇴사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회사의 퇴사 권고로 사직한 때는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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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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