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월세 보증금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회사가 멀어서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기존계약 갱신은 아니고, 새로 얻을건데 이 경우에 보증금 용도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임대보증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1회만 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 보증금 용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월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세 보증금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월세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