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래의 경우 징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대표님께 여름휴가를 1년차 이상인 사람들은 연차 4일사용가능 , 1년차 미만인 사람들은 연차2일 사용가능이라는 휴가 공지를 받고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인데 회사의 피해가 없다면 저또한 4일을 사용하고자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던 도중
1년차 이상과 1년차 미만은 차등을 주는것이 맞고, 이것이 우리 회사의 방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추가적으로 옛날에 실수했던 일을 얘기하시면서 언성을 높이시며 나가라고 하셨습니다.(녹음본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던 도중 제 이름을 부르셨고 저는 문을 닫으며 나오게되었는데 따라 나오시면서 내가 불렀는데 왜 보지 않았냐며 시말서를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과 얘기했을때 잘못된 부분은 없었으며 잘못을 하였다면 부름에 답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말서 제출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시말서 제출이 아니라고 생각들어 제가 거부하였는데 이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