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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이구아나182
밝은이구아나18223.06.29
아래의 경우 징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대표님께 여름휴가를 1년차 이상인 사람들은 연차 4일사용가능 , 1년차 미만인 사람들은 연차2일 사용가능이라는 휴가 공지를 받고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인데 회사의 피해가 없다면 저또한 4일을 사용하고자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던 도중

1년차 이상과 1년차 미만은 차등을 주는것이 맞고, 이것이 우리 회사의 방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추가적으로 옛날에 실수했던 일을 얘기하시면서 언성을 높이시며 나가라고 하셨습니다.(녹음본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던 도중 제 이름을 부르셨고 저는 문을 닫으며 나오게되었는데 따라 나오시면서 내가 불렀는데 왜 보지 않았냐며 시말서를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과 얘기했을때 잘못된 부분은 없었으며 잘못을 하였다면 부름에 답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말서 제출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시말서 제출이 아니라고 생각들어 제가 거부하였는데 이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제출명령이 정당하다면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당하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말서 제출명령은 부당하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의 시말서 작성 요구는 부당한 지시로 보이는 바, 근로자가 이를 거부함을 이유로 회사에서 일련의 징계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징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부당한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대표가 기분 나빴다 하여 징계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라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부당한 시말서 제출 지시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쓰겠다고 하는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해서 징계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짧게라도 작성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시말서 제출명령을 거부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위주로 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려하는데 회사에서 거부하고 나가라고 한 부분과 나가는 도중에 시말서 제출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면 거부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 자체가 징계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시작과 끝에 대한 경위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시말서 작성시 연차사용의 법적기준과 정당한 문의 과정을 적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부른 것은 정당한 지시라 볼 수 없어 대답하지 않았다고 작성하시면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