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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떡
무지개떡23.06.29

경력증명서 발급 시에 직인 필요하나요?

학원에서 일년 반 넘게 일했는데

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경력증명서라도 띄어놓으려고 원에 말씀드렸거든요.

원장님께서

저한테 작성해서 오면 서명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예전 회사에서 받은 경력증명서 양식으로 작성해 갔어요. 주변에서 직인 꼭 찍혀있어야 한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사고가 나셔서 정황이 안되셨는지 그냥 확인 후 서명만 해주셨습니다.

꼭 회사 직인이 필요할까요?

이전 근무지에서는 띄어달라고 하면 알아서 발부해주셔서 이런 고민은 안해봤는데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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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문서를 경력증명서의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직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직인없이 서명만 있더라도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직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인이 없더라도 대표가 서명했다면 경력증명서로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는 사용자의 확인이 있으면 되고 반드시 직인이 아니라 서명이어도 됩니다. 다만 이는 경력증명서를 보는 쪽에서 판단하겠죠.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직인 있는게 일반적이긴 한데

    서명이라고 해서 효력이 없는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력증명서의 법정서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작성을 하면 회사 직인을 찍어서 발급하는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직인 없이 대표자 서명이 들어갔다고 하여 효력자체가 없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재직한 사실이 맞고 이를 대표가 확인하여 서명한 때는 직인이 아니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직인이 있는 것이 나중에 문제 야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