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취업규칙을 고지없이 바꾼경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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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식비보조금으로 금액을 분할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기에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 또한, 식대 10만원 중 79,894원(100,000-2,010,580*0.01)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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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신고가 완료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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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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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및 미사용연차 사용을 회사가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기간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것이 아닌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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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기존에 없던 주차비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차비에 관하여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주차비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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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직장인이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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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위한 사직서 사직 사유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권고사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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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추후에 근로기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2. 네, 종전 근로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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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어느 가게에서나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업종을 불문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최저시급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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