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2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동안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라면 수급예상일은 15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약 150일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본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신고가 완료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므로 질문자님 연령이 50세 미만의 경우 15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