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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도마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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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식비보조금으로 금액을 분할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번에 카페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하게됐는데요

처음 지원 공고에서 (휴게시간 제외 실제 근무 시간)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로 월급 205만원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니 기본급 195만원에

식비보조금 10만원으로 작성이 되어있어서 총 금액이 205만원인 것은 맞지만 왜 금액을 식비보조금으로 나눠서 작성해둔건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을 해봐도 제 근무시간에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면 대략 2,006,000원이 돼야 해서

기본급을 195만원으로 하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월급인데 왜 굳이 식비보조금으로 따로 10만원을 빼서 작성해둔걸까요??

세금이나 법적인 문제로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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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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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든 근로자든 4대보험이나 세금을 낼 떼에

    205만원 아닌 195만원으로 내게 되어 서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 식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넣기 위해 구분하여 적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을 판단할때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기본급과 식대를 합쳐서 205만원이면 올해 최저임금 미달의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비를 비과세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에서는 조금 손해가 되겠지만, 당장의 4대보험료를 생각하면 사업주나 근로자 입장에서 이득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시 식대 중 최저임금 환산액의 1%를 뺀 금액(주 40시간 기준 20106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기본급+식대-20106원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기에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 또한, 식대 10만원 중 79,894원(100,000-2,010,580*0.01)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 10만원을 분리하는 이유는 비과세 때문입니다. 세법상 월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쉽게 식대 10만원을 분리하는 경우 1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 중 20,105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2,029,895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식대는 비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식대를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