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평발이라 수술하기위해 자진 사퇴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소견을 인정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질병/부상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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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겸업 금지 원칙이 있는데 부수적인 일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겸업금지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경쟁업체에 취업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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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공휴일 및 근속기간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쳐 쉰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며,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쳐 쉰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주휴일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면 될 것입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이 근속기간에 제외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4주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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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당직 1.5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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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날은 언제로 측정되나요? 또한 퇴직금 정상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퇴직금 정산서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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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에대해 공제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상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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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월 근무시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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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매주 2회 휴(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쳐 쉴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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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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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가게운영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동대표 모두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공동대표 모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추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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