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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동으로 가게운영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2인 공동사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창업시 동업계약서 작성한후 남는게 없어 나눠가지는거 없이 가게비용으로 다 나가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급여 등 앞으로 어떤방식으로 해야되는지 둘다 사장인데 4대보험은 아무도 안들어도 상관없는건지 급여처리는 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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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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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둘이 공동대표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건비 처리 등 세무적인건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공동 사업자간의 문제이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노무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인이 동업자로 일하고 있으면 둘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급여처리는 안해도 되고 4대보험도 안들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급여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이 때 가입금액은 사업장 근로자 중 가장 급여가 높은 기준으로 가입될 것 입니다.

    건강보험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이 없다면 환급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 특별히 근로계약관계가 없다고 보이면 4대보험 가입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로 가입할 수 있고 급여 등은 상호 계약과 합의에 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동대표 모두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공동대표 모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추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