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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당직 1.5배 문의드립니다

주40 시간을 모두 일해야 주말 근무시 1.5배 가산 된다고 알고있는데 평일에 연차나 공휴일이 끼여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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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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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받게 되는데

    연차, 공휴일 등으로 실근로가 40시간이 안 되면 40시간 초과되는 때부터 1.5배가 들어갑니다.

    단, 유급주휴일(대개 일요일)의 경우에는 휴일이므로

    휴일근로는 바로 1.5배로 들어갑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공휴일에 쉰 경우에는 그 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은 실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해당시간이 넘지 않은 상태였다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내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예:1주 40시간)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예:1주 3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예:2시간)을 말하며, 법내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51, 1989.03.14.; 대법 94다18553, 1995.06.29.)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 연차나 공휴일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주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중에 연차휴가 1일(8시간)이 있어서,

    월~금요일까지 주32시간을 근무했다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어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기준이라는 것.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0 시간을 모두 일해야 주말 근무시 1.5배 가산 된다고 알고있는데 = 잘못 알고 계시네요. 주중근로자가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주 40시간을 일했든 아니든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연차 사용이나 공휴일로 인해 주말근무를 포함하여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라는 전제 하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휴일근로수당은 별도이고, 만약 사전 휴일대체 없이 기존의 주휴일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일 연차나 공휴일이 있어

    주말 포함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일주일에 1일은 주휴일 입니다. 주휴일 근로는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중 공휴일이나 연차휴가일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주중에 연차나 공휴일이 있어 근로하지 않은 경우,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법정 가산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수당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근무시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므로, 평일에 끼여있는 경우에는 미지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연차휴가나 공휴일이 있어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 이내 또는 1주 40시간 이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연차가 있었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