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일 6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금요일: 0.5시간×1.5×시급, 토요일: 6.5시간×1.5×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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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무급휴가가 있을때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무급휴가 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3개월 기간에서 해당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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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직 사원 시용평가 결과 불합격에 따라 정규채용 안 하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평가 결과 불합격에 따라 정규채용을 안 하는 경우Q. 시용평가 불합격으로 채용취소 되어 시용기간을 만료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원 작성이 필요한가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합리적 이유)됨). Q. 시용평가 불합격으로 채용취소 될 경우 대상자에게 통보를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시용근로자에게도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Q. 시용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 있으니 퇴직신고를 계약만료로 하면 되나요?>> 시용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해고로 봅니다. Q. 시용기간 만료일 전에만 대상자에 알리면 되나요? 알릴 때는 반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평가가 어려워 시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Q.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얻어야 하나요?>>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시용기간의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구두로 가능하나, 추후에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함).Q. 시용직 근로계약서를 연장된 기간만큼 다시 체결해야 하나요?>>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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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이직확인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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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불법적인 일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를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개인이 노동청에 진정할 때는 그 신분이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청원제도"란 근로감독청원제도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요청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수시감독을 나가는 제도를 말하며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원제도를 검색하면 관련 자료를 출력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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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11.~2023.11.1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11.에 연차휴가 15일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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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증거가 없으면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근로자가)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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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업을 접게 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도났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는바,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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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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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입사일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회사에서 단순히 부서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식상 입/퇴사처리를 했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1.25.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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