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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천산갑129
클래식한천산갑12923.06.26

해고예고수당 증거가 없으면 받을수 없나요?

오늘 출근해서 구두로 이번주까지만 일할것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녹취나 서면이 없어 증거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 없나요? 증거가 꼭 필요 한가요? 증거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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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시 그 지급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없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하려면

    해고를 당했다는걸,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없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만일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사용자가 부인하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고일에 출근해보시고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 이를 녹음하시는 등의 증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근로자가)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을 했을 때 사장은 본인이 그만뒀다거나 권고사직에 동의했다고 주장할테고, 이때 해고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라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즉시해고할 경우 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구두로 한 경우라면 사측에서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해당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한 경우 이를 거부한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려면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녹취록이나 메세지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해고를 한다는 녹음, 문자, 문서 등이 있거나 증언이라도 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사실을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실제 해고예고수당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