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직일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5.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6.1.이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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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중에 휴가를 쓰고 참가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률의 규정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역시 이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유급휴일과 마찬가지로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이용하여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유급휴가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 2010.7.15, 2008다3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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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여야 하는바, 매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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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피시방 아르바이트 할 때 저녁으로 사장이 김밥과 컵라면을 주기로 했는데 어느순간 컵라면만 주었습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밥에 상응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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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1년단위 계약 관련 월차휴가 이월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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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아버지 사망후 상속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재산상속인이 급품청산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이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청구권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와 제49조에 규정된 유족의 범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구권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재산상속인의 범위와 순위에 따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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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게 인수인계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A와 질문자님의 회사와의 체결한 계약에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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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마.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아.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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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연차소진하며 휴무를 해야할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무급휴직에 동의한 때는 무급으로 휴무하되 유급으로 처리하기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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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자동 연장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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