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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줄나비125
솔직한줄나비12523.06.27

경쟁사에게 인수인계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웃소싱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요.

고객사 A가 새로운 회사 B와 계약한다는 이유로 저희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달 후에 계약이 해지되어 버리는 상황인데..
그동안 해왔던 업무 내용을 B 회사에 인수인계 해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 느낌이라.. 맘같아서는 아무런 인수인계도 해주고 싶지 않은 심정인데,
고객사 A가 B 회사에 업무 인수인계를 원할 경우 꼭 해주어야 하나요..?

경쟁사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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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업체간에 인계인수에 관한 문제로서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노무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의 절차는 해당 아웃소싱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반드시 인수인계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A와 질문자님의 회사와의 체결한 계약에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회사와의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새로운 업체에

    인계인수를 해줘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인계인수를 해줘야 하지만 내용이 없다면 꼭 인계인수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귀사와 A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을 근거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사항이 아닌 민법 등에 따른 계약상 법률관계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인수인계 의무가 있지 않는 이상은 별도로 인수인계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업계의 평판, 향후 계약 등을 위해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인수인계를 적당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퇴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