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미지급 신고 할수 있나요? (+근로시간 임의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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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나(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또한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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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할때 사람 마다 수령급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이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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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법인 사업장 및 대표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산재보험은 직계가족인 경우 가입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가입을 승인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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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가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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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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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교육, 직무교육이 아닐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 할수 있습니다. 이 때, 강사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건 아니지만 사업장 소속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등이 교육을 할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safetyedu.net)에서 신청해 이수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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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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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퇴사 상실신고, 퇴직연금, 연차수당 미입금 어떤 순서를 밟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상실신고는 개인이 할 수 없으며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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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대신 임금계약서 작성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이 변경하고자 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명/날인)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내용이 상기 임금계약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서명/날인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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