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다른 회사에 실제 취업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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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빨간날 근무시 연차1개 추가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연차휴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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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임금지급기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6.1/2.에 근로하고 퇴사한 때는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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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일용직 직원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현충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규정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 일용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1주 단위로 실제 근로한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공휴일에 쉬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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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보장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에 따르면 2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며, 만약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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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데 장사가 너무 안되서 식당에 취업을 해서 근로를 했습니다. 1년정도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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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제안을 거절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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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때,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여야 하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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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연속 근무중에 이직후 계약직으로 1년 1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확실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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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대상자 계속근로인정유무 및 퇴직금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때, 퇴직일 전 3개월 기간이 90일이고, 이중 휴업기간이 60일이라면 90일에서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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