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저는 a회사에서 7개월근무햇고 사업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엇습니다
면담시 실업급여 관련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자에게 요청햇는데
사업주는 a회사애서 권고사직 처리할경우 혜택을 못본다는 이유로 다른 회사 b로 권고사직 처리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즉 a회사이서 6개월근무(자진퇴사)+ b회사에서 1개월근무(권고사직)한 것으로 서류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잇다고하여 아무것도 모른채 오케이햇슺니다
그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는 중 담당자가 b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게 맞냐해서 그렇다고 답햇고 2차로 유도심문하길래 사실대로 이야기햇더니 부정수급이라며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a회사에서 7개월 근무햇고 권고사직을 당햇는데 실업급여까지 못받으면 억울한데요
어떤 해결방안이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방법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제로는 A회사에서 7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며, 이를 고용센터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대로 a회사에서 7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한 것으로 처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a에서 권고사직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통해 실제 a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였는데 회사에서 지원금 문제로 b회사로 권고사직 처리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면 바꿀수도 있지만 이미 고용센터의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7개월 근무하였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음을 증명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사업주가 정부 지원금 등의 수령을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가 처벌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다른 회사에 실제 취업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최종근무지인 A회사에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