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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누에291
경건한누에29123.06.26

공휴일 빨간날 근무시 연차1개 추가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주6일 (화~일) 일하는 회사입니다

휴무는 월요일 하루쉽니다. 예를들어 5월29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근무해서 5월23일(화)부터 안쉬고 29일(월)까지 일했는데, 이경우 연차를 1개받는건가요 공휴일 근무했으니 1.5개를 받는건가요?

1개받으니 누군 공휴일에다 월요일 휴무날 못쉬고 일하는데 원래빨간날(공휴일)은 1.5배받아야되니 연차도 1.5개를줘야된다 라고 하는데 누구말이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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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5개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했으므로 1.5개를 받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연차휴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월요일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 합의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대신에 이에 상당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인 동시에 법정공휴일(유급휴일)에 해당하는데 어느 쪽이든 월요일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면 휴가 역시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가 발생합니다. 연차가 아니라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공휴일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5배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 자체도 가산되어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5배로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즉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은 1배로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4시간을 휴가로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임금을 주는것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를 보상휴가라고 합니다.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휴가 또한 1.5배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