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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가재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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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연속 근무중에 이직후 계약직으로 1년 1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 타사 몇년 연속 근무중이였고 그 회사가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당사가 이분을 계약직으로 모시고 와서 1년 1개월 근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와도 계약을 종료해야 될 상황이라서요.

이분 실직하시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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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상자 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계셨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직사유는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근로자분이 최종 직장에거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현 직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면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확실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직 후에 최종이직일 기준으로 계약만료가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급사유는 마지막 회사의 것만 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수급사유 충족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니,

      결론은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활동만 열심히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