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연속 근무중에 이직후 계약직으로 1년 1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 타사 몇년 연속 근무중이였고 그 회사가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당사가 이분을 계약직으로 모시고 와서 1년 1개월 근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와도 계약을 종료해야 될 상황이라서요.
이분 실직하시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상자 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계셨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직사유는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근로자분이 최종 직장에거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현 직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면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확실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직 후에 최종이직일 기준으로 계약만료가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급사유는 마지막 회사의 것만 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수급사유 충족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니,
결론은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활동만 열심히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