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한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작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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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지방으로 전보조치 하였는데, 이게 부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3제3항).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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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만에 퇴사 이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시네요. 어떻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7.1.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4대보험 신고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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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이 오늘났습니다 치료비 청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비 청구서에 병원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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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전부터 역산하여 3개월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바, 예를 들어 2023.6.12.까지 근무한 경우, 2023.3.13.~2023.6.12.(91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91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은 "200만원*12/30일(6월)+200만원(5월)+200만원(4월)+200만원*19/31일(3월)=6,025,806.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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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차 실업인정일은 7일 대기기간을 제외한 8일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실업인정일에 나머지 172일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180일*61,568원=11,082,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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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 근무 시 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장근로(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하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8시간*1.5),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2시간*2),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2시간*0.5)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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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후 미지급..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대지급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어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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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업무용 이메일 비번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용 이메일 비번을 요청할 수 있으나, 업무용 이메일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직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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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출산 관련해서 회사가 꼭 지켜야되는 법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74조제1하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또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버 제19조제1항 및 동시행령 10조).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이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단,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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