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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나방12
다부진나방1223.06.21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후 미지급.. 어떻게해야하나요?

2020년 09월 07일 ~ 2021년 10월 05일 퇴사 하였습니다.

1년차되던 2021년 9월 06일까지 매달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생긴다하였고. 1년이 되면 15개가 생긴다고하였습니다.

1년이 되기 전 연차 11개는 모두 소진 후

1년이 된 후에는 연차를 0.5개만 사용 후 퇴사를하였는데요.

당시에는 첫 직장이라 연차수당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청구하지못했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주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얼마전 임금체불신고처럼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처음 되도않는 4.2개에 관한 연차수당을 계산해준다하였는데 저가 원했던바와 달랐고,

담당자분이 회사와 이야기하여 14.5개로 확정을 짓고 담당자분이 회사에 14.5개에 대한 금액도 회사에 알려주었다합니다.

하지만 3~4일 지나도 아무런 소식도없어 담당자분께 여쭤보았는데 처리중이라고 답변을 받았다고합니다.

근런데 답변을 받고 3~4일 총 8일 정도 지난 이 시점에도 연락이없고, 입금도되지않고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회사에 전화를 해야하나요?

만약 갑자기 지불하지않는다고하면 형사소송을 해야할까요?

형사소송하고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했다면 노동청의 처리절차를 기다리면 됩니다. 체불진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합의가 되지 않고 취하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하므로 별도의 고소는 필요없습니다. 체당금(대지급금)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해야 하고, 진정절차 후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셨다면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입니다. 또한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발급하면 이를 바탕으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대지급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어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체불 확정 후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회사에 지급지시했다고 하므로 좀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독관에게 전화해서 시정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하게 되고, 그것이 형사소송 절차로 이어지므로 별도로 형사소송 절차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