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1년 이상 전혀 쓰지 않은 경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5일*8시간*10,000원= 1,2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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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연차갯수가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3.1.이라면, 2022.4.1.~2023.2.28. 동안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2023.3.1.에 주어야 합니다. 즉, 15일*334일/365일= 13.7일의 연차휴가를 2023.3.1.에 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1년이 되는 2023.3.31.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3.4.1.에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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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중인데 산재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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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임원 및 촉탁직 시행대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난 후 1년이 되기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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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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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3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지급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마지막 근로일을 23일까지로 하고 퇴사일을 24일로 한 때는 23일에 대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26일로 퇴사일을 정한 때는 25일에 대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6일로 퇴사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마지막 근로일은 23일로 보아 24일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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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면 수습기간 만료 후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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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 신청을.해놓았는데 아직 산재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병원비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이 미결정된 상태에서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계산하고 산재 승인 후 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요양비청구서를 작성 후 진료비상세내역서와 영수증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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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추행 심의기간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조항은 "사업주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한하여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유급휴가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때는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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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가 끝난후 회사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회복이.더뎌서 요양급여가 끝난시점에서 회사병가 무급2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치료에 대한 소견을 작성하여 치료의 기간이 필요할 시 요양연기신청을 하여 치료의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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