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아한얼룩말194
단아한얼룩말194

연차사용촉진제도 임원 및 촉탁직 시행대상?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드립니다.

현재 23. 12. 31.까지 선임계약되어 있는 임원들과 촉탁직원분이 계십니다.

임원들 중에서는 작년 6월부터 5월까지 1년 계약 후 12/31일까지 연장한 분이 계시는데, 이럴 경우는 촉진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적용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촉탁직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촉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원도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답변드리면,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연말 기준으로 촉진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기준은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를 부여할지와 연차촉진제를 할지에 대해서는 임원 계약이나 회사 임원규정에 정해진

    내용대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난 후 1년이 되기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나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하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용이 어려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