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난 후 1년이 되기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