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임원 및 촉탁직 시행대상?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드립니다.
현재 23. 12. 31.까지 선임계약되어 있는 임원들과 촉탁직원분이 계십니다.
임원들 중에서는 작년 6월부터 5월까지 1년 계약 후 12/31일까지 연장한 분이 계시는데, 이럴 경우는 촉진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적용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촉탁직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촉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원도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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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답변드리면,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연말 기준으로 촉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기준은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를 부여할지와 연차촉진제를 할지에 대해서는 임원 계약이나 회사 임원규정에 정해진
내용대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난 후 1년이 되기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나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하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용이 어려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