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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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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추행 심의기간 유급휴가?

회사(50인미만)에서 성추행 이 발생하여 회사에 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 트라우마로 인해 병을 얻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유급 휴가를 한달 요청하여 병원을 다니고 있엇습니다.


그런데 유급휴가 신청 일주일도 되지 않는 기간에


1차 심의회에서 성추행이 아니라는 근거 없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유급휴가를 줄수 없다. 이후 아프면 무급 휴가인 병가를 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재심의를 원하면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기 되면 회사에 나와 직접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회사는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 노동청에 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 다시 재 심의를 진행하고 회사는 재 심의를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남은 연차를 써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를 본 저는 남녀 고용 평등법 14조 4항에 의거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시 유급 휴가를 신청 가능 한 것 인가요?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입니다...신빙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명령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청한다고 회사가 반드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규정은 결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므로

      단순 신고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몰라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신 이상, 사건 진행 경과를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자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조사 또는 시정지시에 의한 재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는 회사가 성추행 발생 사실을 부인하고 노동부 등 다른 기관에서 인정된 것도 없는 상태이므로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성희롱 정도가 아니라 성추행이라면 노동부 뿐 아니라 경찰에도 신고하시고,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이 인정된다면 산재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희롱 발생사실에 확인이 되는 때에는 회사에서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꼭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유급휴가 대신 근무장소의 변경을 통해 계속 업무를 시키는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조항은 "사업주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한하여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유급휴가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때는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