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4대보험의 소급적용 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만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요건에만 해당할 경우에는 가능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요건에도 해당한 때는 모두 소급하여 가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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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실업 급여 줄어들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의 실업급여 개편안이 발표되었으나 아직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그 내용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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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들지않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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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는 마지막달은 17일만 일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바, 17일 근무했다면 17일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될 뿐이지(일할계산), 한달 근무를 전제로 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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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은 한분, 2개의 사업자일 경우 대리인 업무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며, 이때, B회사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B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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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 종료에 의한 통지서 작성시 - 내용 작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통보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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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때 퇴사하게 된 이유도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때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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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근무 연차수당미지급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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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상 부과된 보험료와 공단에 문의하여 기준소득월액 차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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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중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머님께서 기간제법 제4조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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