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및 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격증 대여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으로 등재하여 세금 포탈등을 한 때는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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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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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사30 일전에고지사항이있는데 당일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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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시행 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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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3시간)하면 점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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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수습급여 계산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9,620원= 1,630,160원(세전)2.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월급여액: 1,630,160원*90%= 1,467,144원(세전)3. 연봉 2,900만원일 때 월급여액: 2,900만원/12개월= 2,416,670원(세전)3-1. 연봉 2,900만원일 때 월급여액의 80%= 2,416,670원*0.8= 1,933,340원(세전), 1,467,144(세전)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님4. 연봉 3,000만원일 때 월급여액: 3,000만원/12개월= 2,500,000원(세전)4-1. 연봉 3,000만원일 때 월급여액의 80%= 2,500,000원*0.8= 2,000,000원(세전), 1,467,144(세전)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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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야간 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근무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한 연장수당(3시간*1.5=4.5시간에 대한 임금)+22시부터 01시까지 야간 근로 3시간에 대한 수당(3시간*0.5= 1.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8+4.5+1.5=1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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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30시간/40시간*8시간*시급).2. 통상임금은 5.5시간*6일/40시간*8*10,000원= 55,000원이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55,000원*30일*494일/365일= 2,233,151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면 5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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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일반근로자처럼 계산해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6일*5일/40시간*8시간*10,000= 60,000원)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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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에만 취득이 가능하며, 4대보험 중복가입 사실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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