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허위로 경력사항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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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해당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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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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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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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상 4대보험 금액과 실 지급액이 다를경우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상에 기록된 금액과 신고된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하고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한,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되며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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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정확히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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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일을 싫어하는 요양보호사를 해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려면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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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에게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의 배우자에게 해고의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6.1.~15.까지의 급여만을 청구할 수 있음),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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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내용처럼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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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가 없으며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후에 근로자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입/퇴사처리를 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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