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의사 철회 가능 여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과 같이 녹취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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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023.2.16.~5.15.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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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구비서류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을 하실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의 주민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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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일하고 퇴사했는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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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상용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로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이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7년 근무한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7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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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가 급여명세서와 다른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신고된 보수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우선 부과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 공단에 신고를 합니다. 이 때, 신고한 보수총액에 의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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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내역서 중 정산보험료라는 항목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정산이란, 건강보험 가입자의 기납부 보험료와 정확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로서, 적게 납부한 때는 추가징수를, 많이 납부한 때는 반환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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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퇴사 급여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급여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10만원/31일*24일= 1,625,8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며 이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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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인지 해고 인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의사를 묻고 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우며, 권고사직에 응한 것으로 보아 다음 달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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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한, 위로금을 지급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이미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여 하는 바 이를 입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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