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것 즉,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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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자 중간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각각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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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요건 및 노조 유지에 대한 주요사항 등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노조법 제2조제4호).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여야 하는바, 여기서 단체라 함은 규약과 운영조직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복수의 인적결합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1인으로 결성될 수 없고, 또한 탈퇴 등에 의해 조합원이 1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다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0조제1항).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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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해 도저히 일을 할수없어 애기하니 본인도 인정 퇴사 했는데 퇴사후 해고 라고 하는데 권고사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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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란 말을 처음듣는게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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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비급여부분 실손의료보험으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급여(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에 대하여는 실비보험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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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산정시 비과세나 직급수당 포함인지 아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직급수당 및 식대(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의 100분의 1(2023년 기준)을 초과한 부분)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질문자님의 질의는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과 관련되 것으로서 식대 및 직급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 "300만원/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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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부족할 때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면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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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원 해고예고후 해고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상기 사유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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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첫날에 작성을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근로개시 전에 작성/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틀, 삼일 후에 작성/교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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