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멋진매사촌2
멋진매사촌223.06.16

근로자가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해 도저히 일을 할수없어 애기하니 본인도 인정 퇴사 했는데 퇴사후 해고 라고 하는데 권고사직 아닌가요?

근로자가 입사후 5개월이 되어도 계속 실수를 반복해서 근로자에게 애기 하니 본인도 일 못하는거 인정하고 말한지 26일만에 퇴사 난 당연히 권고사직으로 알았고

퇴사후 해고예고수당 안준다 노동청에 신고된 상태입니다 ㅠ

21일 노동청 출석해야 되는게 권고 사직 이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결국 회사의 퇴직 권고에

    근로자도 수용해서 사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시면 근로감독관님은 "사직서 있냐"고 물어보실거라

    없으면 다른 증빙자료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여 사직청원을 하였는지(사직 의시표시 또는 사직서 제출)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합의로 사직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수를 반복했다는 것은 해고냐 사직이냐와는 아무 상관 없는 얘기고,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했으면 해고이고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해서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권고사직입니다. 이런 과정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이상 사실상 말 한 마디 차이이므로 어느쪽이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출석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고, 근로자의 실수 같은 불필요한 얘기는 안하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사유로 회사가 사직권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시면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다음부터라도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히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한 합의 내용, 기록, 근로자와 대화 내용 등을 노동청에 제출하시어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둘것을 말하였다면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